(해운대구) “야간 입수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야간 입수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  부산신문  한호경  기자 
  • 승인 2023.08.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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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

해운대구 야간 입수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물놀이 가능 시간은 오전 9~오후 6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 입수에 따른 사고 위험 또한 커지고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섰다현재 해운대 32, 송정 8명의 단속원이 야간 입수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61~831일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 외 시간 물에 들어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구는 지난 6월부터 731일까지 야간 입수자 328명을 적발했다. 단속원들의 계도에도 물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과 건수는 해운대 3, 송정 2건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늦은 밤 드넓은 해수욕장에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산신문  한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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