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대저1동 토지거래허가구역 0.653㎢ 해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토지거래허가구역 0.653㎢ 해제
  • 송정란
  • 승인 2023.08.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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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대저1동 토지거래허가구역 0.653㎢ 해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토지거래허가구역 0.653해제

 

부산 강서구는 대저1549번지 일원의 기업형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0.65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강서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48.281)1.4에 해당하며, 관보에 고시되는 524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해당 구역은 2015년 강서구가 대저1동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요청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인접 개발지의 인구 계획 등 보완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참여가 중단된 곳이다. 이에 따라 20175월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돼 왔다.

이후 강서구는 개발 불투명성과 주민들의 생존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지난 426일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해당 지역 0.653가 해제되게 됐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해당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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