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끌어온 을숙도 길고양이 논란…여전한 입장차
8년 끌어온 을숙도 길고양이 논란…여전한 입장차
  • 천성희
  • 승인 2024.0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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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을숙도 길고양이 논란여전한 입장차

 

문화재청, "불법 시설이므로 철거 요청한 것"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을숙도 일대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여부를 두고 공청회가 열렸다. 8년간 계속된 철거 논란에도 행정당국과 동물단체의 입장차는 여전해 문제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을숙도 길고양이 중성화 급식소 사업공청회가 열렸다.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은(동학방)과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23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을숙도 길고양이 중성화 급식소 사업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철거를 두고 관계기관과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을숙도 일대는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179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가 많이 서식해 동물단체가 이곳에 무단으로 급식소를 설치하면서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공청회에서 한관계자는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오히려 개체수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TNR(중성화수술)을 함께 진행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시작한 2016년 당시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수는 200여 마리였는데, 지난 8년간 184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현재 을숙도 내 길고양이는 70여 마리다. 동학방은 급식소에 숫자를 매겨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길고양이가 철새 습지보호구역으로 이동한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불법적인 구조물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길고양이가 실제로 철새를 해치는지보다는 현재 급식소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관계기관인 시와 사하구는 문화재청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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