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신문 (옐로 페이퍼) 카더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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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신문
  • 승인 2019.0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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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향 조영철의 촌철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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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일부 증거불충분 사건, 일부 미확인 보도이므로 실명 공개는 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힙니다.

1, 한밤중에 국회의원 보좌관 현역 구의원의 폭력사건

최인호 국회의원 4급 보좌관 김아무개, 민주당 전아무개 구의원 간의 심야의 술좌자리에서 폭행 사고(3차례 폭행)가 발생했다. 이유는 '나이가 적은 자가 너무 건방 진다' ‘국회의원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이다.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며 단순한 의견차이 뿐이라고 해명했다.

2, 박아무개 동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6.13 지방선거

‘낮에는 구청장 밤에는 정치인’ 현직 구청장직을 가진 상태에서 현직 지역정당 당협 위원장직을 동시에 임명되는 초유의 정치 드라마가 발생되었다. 그 가운데 구청 공무원 2018. 1.1.짜 정기인사 발령에서 박아무개 다대1동 동장으로 임명 받고 6개월 동안 간접 구청장 선거운동원 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구체적 사례는 30여명의 주민자치위원을 40명으로 증원하고 정치 색갈이 다른 사람은 해촉시키고 같은 색깔만 위촉하는 사례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6월 7일 사전 투표 날에는 자치위원들만 볼 수 있는 카톡 방에서 ‘2번 찍으로 가자’ 는 내용으로 문자도 발송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그 중 3명의 위원들에게 선거 운동위해 위장 해촉하였고 다시 위촉 서류 준비 해라는 통보를 하였고 통지 30분 만에 당선된 구청장 눈치 때문에 재위촉 안 된다는 재 통보를 받았다. 구청장 당선자에게 눈치 보는 공무원상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3,“동문이 선거법 위반했다”“동문에게 그런 수 있냐” 선거법 논란

2명의 구의원이 출마하는 장림초등학교 총동문회의 크나큰 경사이다.

장아무개 총동문회 회장은 같은 동문 후배 이복조 구의원 출마자에게 ‘선거법 위반이라 당장 표기 수정하라’ 라는 통보를 했다. 그 이유인즉 같은 동문에서 2명의 구의원이 출마했다. 문제는 총동문회 사무국장이 박아무개 후보에 사무장으로 등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복조 후보는 동문회 회장에게 강력한 항의 이의 제기했다. 그 과정에 이 후보는 동문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연판장을 만들어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회장이 화가 많이 났다. ‘정치는 소신껏 하는 것인지 총동문회장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유포는 용서 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이다.

사건의 발단은 6.13 지방 선거 한 달 정도 남은 지난 5월 10일에 장림초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진행했다. 정기총회에서 이복조 후보는 부회장직을 해촉 했고 박아무개 후보는 고문직으로 추대했다.

그런데 이복조 후보는 5월 10일짜로 해촉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도 흥보용 명함에서 (현) 부회장으로 표기했다. 이에 동문회에서 표기 수정 요구하여 이 후보는 급히 명함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수정 내용이 또 다시 문제가 되었다. 명함, 홍보물 책자에 ‘현’이 ‘전’으로 수정하면 되는데 이 후보는 ‘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표기 뒤에 (5월 31 까지)라는 추가 문구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에 동문에서는 제 수정 요구하였다. 한 동문의 주장은 “몇 년도라는 표기도 없고 이미 5월 10일에 해촉 되었다. 당연히 ‘전’으로 표기해야한다.” 라는 주장이고 이복조 후보는 “정관에는 회기연도는 5월 31일 이므로 5월 31일 까지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미 배표된 명함, 홍보물의 유효기간은 6월 13일이고 유권자들에게 ‘13일 동안’ 기간은 어떻게 설명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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