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2심서 정치자금법 무죄로 감형
(4보)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2심서 정치자금법 무죄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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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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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2심서 정치자금법 무죄로 감형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6개월을 선고

이상호 "라임 김봉현 돈, 정치 자금 아닌 빌린 것"

김봉현에게 3000만원 받은 혐의 등1심 유죄 2심 무죄

 

기사입력 20210708

(사하신문 조영철 편집인)

 

재판부 "정치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어"배임수재도 일부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박연욱 부장판사)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3000만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상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당초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묵시적 시그널'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무작정 믿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검찰 진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달라고 한 측면도 있으므로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 청탁을 받고 동생의 주식계좌로 송금받은 5600여만원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한 내용이나 그 규모, 이익 금액과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호 "라임 김봉현 돈, 정치 자금 아닌 빌린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임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친동생이 주식투자 실패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뒤 어떻게든 동생을 도우려다가 생긴 일이라면서 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언급하자 경솔하게도 김봉현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면서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경솔함이고 부주의였다면서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돈을 준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복 증언한 것이 이 위원장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 재직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 회사의) 양말 구매를 권유하거나 동생이 투자로 입은 손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익을 요구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필명으로 활동하던 이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고, 작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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