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2심서 정치자금법 무죄로 감형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상호 "라임 김봉현 돈, 정치 자금 아닌 빌린 것"
김봉현에게 3000만원 받은 혐의 등…1심 유죄 → 2심 무죄
기사입력 2021년 07월 08일
(사하신문 조영철 편집인)
재판부 "정치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어"…배임수재도 일부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3000만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상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당초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묵시적 시그널'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무작정 믿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검찰 진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달라고 한 측면도 있으므로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 청탁을 받고 동생의 주식계좌로 송금받은 5600여만원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한 내용이나 그 규모, 이익 금액과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호 "라임 김봉현 돈, 정치 자금 아닌 빌린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임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위원장의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친동생이 주식투자 실패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뒤 어떻게든 동생을 도우려다가 생긴 일이라면서 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언급하자 경솔하게도 김봉현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면서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경솔함이고 부주의였다면서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돈을 준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복 증언한 것이 이 위원장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 재직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 회사의) 양말 구매를 권유하거나 동생이 투자로 입은 손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익을 요구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 필명으로 활동하던 이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고, 작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