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 방치… 태아는 사망
사하구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 방치… 태아는 사망
  • 사하신문
  • 승인 2019.01.0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하구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 방치… 태아는 사망

사하구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 방치… 태아는 사망

사하구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 방치… 태아는 사망
사하구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 방치… 태아는 사망

 

경남 양산에 있는 모 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유도분만 중 의식을 잃었던 산모는 일어나지 못하고 아이는 사망한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산부인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 부산 사하구 모 산부인과에서 복통으로 후송된 인신부를 1시간가량 방치해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께 복통으로 사하구에 있는 모 산부인과로 119긴급 후송됐다.

하지만 당직 중이던 산부인과 대표원장 B(59, 남)씨는 당직 근무 시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산모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1시간가량을 방치했다.

보호자가 오고 나서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상세불명의 심정지·뇌경색·과다출혈로 치료 중이며 태아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원장을 상대로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1시간가량을 기다렸다”는 진술과 진료기록 및 CCTV를 확보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