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 환희 기자
  • 승인 2022.06.14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hwp00001.png | 내게쓴메일함 | Daum 메일

hwp00001.png | 내게쓴메일함 | Daum 메

 

부산광역시의회
혁신하는 의회

보도 자 료

▪️제공부서
복지안전위
▪️의원명
박민성
▪️배포일시 2022. 6. 14.(화)
▪️보도시기 배포즉시
전 화 888-8191

-코로나19가 부산시민 1,000명당 15명을 저소득층으로 몰락시켰다-

"코로나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45,850명, 차상위 8,064명 증가,
저소득층 비율 부산시 9.11%로 전국최다

10%이상인 구군 6곳, 최고 15.82%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 삶의 위기로 인해 저소득
층으로 떨어진 시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었다.

전국 17개시·도의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은 0.95%였지만 부산은 최대인
1.48%로, 전국평균인 인구 1000명당 95명 늘은 것에 비하면 부산은 53명이 더 많이 늘어난 148명으로 엄청난 수치이다.

또한, 부산의 구·군으로 분석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하는 문제를 넘어서 중구,
서구,동구, 영도구, 사하구 등 특정 구·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반면 강서구,
동래구, 남구 등은 매우 적게 늘어나 구군간 격차가 코로나 이전보다 매우 심각해
졌다.

한편, 2022년 4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 100명 중 10명이 넘는 구군이
중구,동구, 영도구 등 3곳이며, 서구는 9.92명, 북구 8.02명이며, 이를 차상위까지
포함하여 저소득층은 100명 15명 이상이 동구, 영도구이며, 10명 이상이 중구, ㅓ구,
북구, 사하구로 4곳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와 빠른 청년인구 유출 등 부정적인
상황과 계속 치솟는 물가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수준의 양극단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민성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만약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2년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산시민의 약 7.3%, 차상위계층은 2.9% 수준이 되며 부산전체의 저소득층 비율은
10.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이 15%가 넘는 곳은 2개에서 중구, 서구가
포함되어 4개구·군, 10%가 넘는 곳은 4개에서 사상구, 기장군, 진구 등이 포함되어
7~8개 구·군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부산시가 만약 현재 수급자와 차상위 등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지원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며, 2022년 기준 복지예산 4조 6천억이 앞으로
5조, 6조가 되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런 심각하고
심각해질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산은 복지예산의 무게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산시는 코로나 이후의 저소득층의 증가를 하나의 현상 정도로 보고 지금처럼 안일하게 정책의 후순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가덕신공항, 월드엑스포, 북항재개발 등의 효과로 부산의 경기가 좋아져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좋아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2030년이 되기 전 월드엑스포를 열기 전 부산시민의 삶은 지금보다 더 바닥을 찍게 되고
양극화가 아닌 양극단화,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코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
른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민성 의원은 "부산시에 간곡히 요청한다.

가덕 신공항, 월드엑스포에 투입
하는 부산시의 열정의 10분 1만이라도 부산시민의 삶, 우리사회의 약자, 저소득층에
신경쓰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부산형 복지, 부산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길 거듭 강조했다.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부산광역시의회
혁신하는 의회

보도자료

▪️ 제공부서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명
도용회 의원
(즉시배포)
▪️전화
051-888-8040

전국최초!
부산시 공공금융기관 설립과 위원회 구성으로
지방공공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다.

도용회 의원, 지역공공금융 개념 정립과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의지를 갖고서 노력해야~

◆ 전국최초로 지역공공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순환경제에 이
바지하게 하다.

• 지역재투자와 연계한 지역공공금융을 위해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적인 금융체계
구축에 근거를 제시하다.

◆ 지역공공금융기관 설립 근거 마련과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공공금융 활
성화 효과를 가져오다.

제305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디지털경제혁신실 조례안 심사에서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1-

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
로 지역 공공금융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다.

도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지역재투자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이를 연계할 부산지역 차원의 공적인 금융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지역공공금
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
는 지역산업과 부산시민,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다시 지역재투자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공금융회사를「상법」
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출자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 공공금융 활
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실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
시 지역 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
다.

▲마지막으로 지역공공금융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축과 의견청취를 규정하였다.
도의원은 앞서 제정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와 본 조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추진 의지가 중요
하다면서, 지역공공금융이 활성화되면 지역재투자로 인해 지역순환경제가 이루
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의원은 본 조례에서 담고 있는 출자기관인 지역 공공금융기관을 민선8기에 설립한다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소외자, 사회
적경제기업들, 그리고 지역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부산지역경제가 더욱 활
성화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효과를 강조하였다. (끝)
- 2-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혁신하는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제공부서

보도자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명: 윤지영 의원
▪️배포일시 2022.06.15
보도시기 배포즉시
▪️전 화 051-888-8448

부산시의회 윤지영의원,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설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 체계적 정보통신산업
육성 가능
기본계획(3년마다) 및 실행계획(매년)
수립 시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의 지원내용을 포함하게 하여 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정책연구, 신사업 발굴, 기술 개발 확산
등의 전문적 업무 전담 가능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05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및 산업구조의
대대적 변화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가 도시의 미래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는 특정 기술별로 분절된 산업정책으로 체계적
혁신 전략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고,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 모바일, 가상현실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및 융합 활
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의 근간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
록 제도적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에는 3년마다 '부산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새롭게 설치되
는 '부산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의
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밖에 위원회에서는 부산시 내에 관련 기술 담당
부서 간 업무의 조정, 연구개발 지원 간 우선순위 권고,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대한 사항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보다 장기적, 체계적 계획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란,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보통신산업 정책연
구, 신사업 발굴 및 기획, 기술의 발전·확산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
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명시하여 지역
내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윤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래 핵심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충분
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먼저 지역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외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추는데 부산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
여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변화하는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혁신하는 의회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명
도용회의원
(즉시배포)
▪️전화
051-888-8040

전국최초!
부산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다.

◆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부산시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공공성 강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및 중점관리목표에 부합되도록 근거 마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 이 대표발의한 부산광
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21일 개최될 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로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다.

도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부산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 1-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
련하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도의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기본원칙을 시켜야 하고, 중점관리 목표를 정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조례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
아냈다. 즉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
계 구축,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ESG 경영과 기후
위기 변화대응,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지역사회 참
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경
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
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또한 도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하 "공
공성 강화"라고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적·사회적·환경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운영체계를 말하는 것으로써, 즉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원이 제정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정하고, 공공
성 강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 정비에서부터 시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서 7가지 항목을 계획에 넣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정책 및 사업 추진목표와 방향이
포함된 기본원칙과 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
을 위한 사항,
▲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공
공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우수기관 선정,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
- 2-
항, 그 밖에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의원은 공공성 강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이 되었
는지를 성과평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으며, 공공
성강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조례의 기본계획 등을 계획대로 잘
이행하는지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장이 정부와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공성 강화 실현에 관한
정보 공유에서부터 연구 및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
시 전역에 걸쳐 서로 유기적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 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