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왜이래 ! 강서경찰서 왜그래!
사하구청 왜이래 ! 강서경찰서 왜그래!
  • 사하신문
  • 승인 2019.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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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향 조영철의 촌철살인
인향 조영철의 촌철살인
인향 조영철의 촌철살인

 

사하구청 왜이래 ! 강서경찰서 왜그래!

다대1동 박아무개 동장 또 음주운전… "일벌백계를"

부산의 한 구청 고위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아파트 앞에서 단속을 벌이던 중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던 사하구청 공무원 A(56·5급) 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훨씬 넘은 수치였다.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중요한 손님들이 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집과는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이어 최근 또 적발 윤창호법 제정 앞두고 물의

부산시· 사하구청, 징계 절차 착수 강력한 재발 대책 마련 여론

사하구청은 지난 20일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고 현재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씨의 징계 수위는 시의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A 씨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09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A 씨가 받는 징계는 감봉 또는 정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정직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이는 음주 운전에 대한 세부규칙이 생긴 2012년 6월 13일 이후의 경우에만 적용돼 2009년 음주 운전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윤창호법 제정을 앞두고 공직자가 이 같은 물의를 빚은 것을 두고 사하구의회 강남구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음주 운전 근절을 외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하구는 물론 부산시에서도 강력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에 관대하던 우리나라 문화가 윤창호 씨의 희생 이후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의식도 늘려 나가야 한다.

부산 한 경찰서 교통팀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직위해제된 52살 A경위와 함께 28살 B경장과 37살 C경장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서 음주운전 화물차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고 때문입니다.

A경위가 이 사고를 조사하면서 운전자 D씨에게 전화로 솔깃한 제안을 한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구속을 면하게 해 줄테니 순찰차 수리비로 2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순찰차는 62만 원 상당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현장에 있었던 B, C 경장은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단속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상황을 현장에서 전산 등록하는 PDA단말기입니다.

D씨는 '사고음주'가 돼야 하는데 '단순음주'로 처리됐습니다.

A경위는 부산경찰청 조사에서 D씨가 이미 음주단속에 4차례 적발된 경력 등을 이유로 먼저 현금 처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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